전북지방경찰청은 20일 부하 여순경의 얼굴을 때린 혐의로 익산경찰서 소속 A경감에 대해 감찰에 착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A경감은 지난 18일 오전 0시 50분께 익산시 동산동 한 술집 앞 길에서 같은 경찰서에 근무하는 B순경의 뺨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이를 지켜보던 시민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해 이들을 인근 지구대로 임의 동행했다.

B순경은 조사에서 “A경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폭행은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처벌 여부가 정해지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후 이들은 귀가 조치 됐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A경감은 타 경찰서로 전보 조치 됐다”며 “형사사건과는 별개로 감찰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송종하기자·song3316@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