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황진구)는 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여고생의 성을 매수한 혐의(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상 성매수 등)로 기소된 A씨(28)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A씨의 항소를 기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 9월 29일 20만원에 관계를 맺는 조건으로 B양(당시 15)과 함께 모텔에 투숙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모텔에서 포옹 등 일부 신체접촉을 했을 뿐 성관계를 갖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지 않다”면서도 “다만 초범이고 신체 일부를 접촉하는 선에 그친 점 등을 감안할 때 원심의 형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권순재기자·aongl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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