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온라인상 급전이 필요한 이들을 대상으로 불법 대부업이 성행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전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고등학생 등에게 연이율 1만 8250%에 달하는 고금리로 돈을 빌려주고 이를 변제하지 못한 학생 등을 감금 및 협박한 혐의(대부업법 위반 등)로 A씨(20) 등 2명을 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범행에 가담한 B씨(20) 등 4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5월부터 9월까지 4개월 동안 C군(18) 등 31명에게 1억 원 상당을 빌려주고 법정 최고금리(연 24%)를 초과한 이자율을 적용해 300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들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이자를 감당하지 못한 학생을 찾아가 6시간 동안 감금과 협박을 일삼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범행을 주도한 A씨가 전주 지역 폭력조직에서 활동한 것으로 확인했다.

이로 인해 피해 청소년은 불법채무추심을 견디지 못하고 전학을 가는 등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하기도 했다.

경찰은 이들이 청소년들에게 현금을 빌려주는 사진과 ‘부모의 연락처 및 직장 주소만 있으면 현찰 지급해드려요’라는 문구를 적어 SNS상에 홍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서 이들은 대출에 대한 지식이 없는 청소년에게 돈을 빌려줄 경우, 부모에게 연락하면 돈을 회수할 수 있는 점을 이용해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SNS 등을 통해 급격히 확산되는 불법 대출 유혹에 청소년들의 피해가 늘고 있다”며 “피해자가 늘어나지 않도록 대부광고 및 불법대출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금융감독원의 인터넷상 미등록 대부업체 광고 적발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7년 466건에 비해 지난해 4562건으로 전년대비 4096건으로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대부분 청소년과 청년 등이 쉽게 접할 수 있는 SNS 등을 주로 이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 인해 금융이해도가 낮은 청소년과 청년 등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전북경찰은 오는 31일까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불법 대출에 대한 단속을 진행할 방침이다./김용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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