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박정대)는 부하 직원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 익산시청 간부 공무원 A씨(59)에 대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7월 익산시청 사무실에서 B씨(당시 40)에게 “이마가 예쁘다”면서 이마와 귓불 등을 만지는 등 수차례에 걸쳐 B씨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추행정도가 심하지는 않은 점, 이미 해임돼 공무원 신분을 상실한 점, 초범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보인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이 사건으로 해임됐다./권순재기자·aongl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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