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에 거주하는 4대 최모씨는 2018년 11월 모 업체 직원의 전화권유로 1년 누적 승률 200%가 안 되면 전액 환급해 준다말을 믿고 주식투자정보업체에 회원으로 가입하고 1년 정보료 200만원 결제했다. 하지만 일주일이 되어도 연락이 없어 전화했더니 종목 선정 중이며 기다리라 했고, 2개월이 되어도 아무런 연락이 없는데다 통화도 안되어 지난 1월 25일 회사측에 연락하여 해지 요청했으나 기간이 지나 환급 불가라는 안내를 받는 피해를 입었다.

최근들어 휴대폰이나 인터넷 등을 통해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등의 주식정보를 제공한다고 약속하고, 돈을 받고 연락이 두절되거나 계약을 불이행하면서 피해를 입는 소비자들이 크게 증가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사)한국여성소비자연합 익산지부에 따르면 최근들어 휴대폰, 방송, 인터넷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돈을 받고 주식정보를 제공하는 유사투자자문업체는 금융위원회에 신고만 하면 영업할 수 있어 우후죽순처럼 늘어나고 있다.

특히 인터넷 광고나 문자 광고 등으로 ‘고수익 보장’, ‘이용료 할인, 투자 권유’를 하는 유사투자자문업체가 늘어나면서 중도해지 시 ‘위약금 과다청구’, 계약 해지 시 ‘환급 거부 및 환급 지연’, ‘사업자 연락두절’ 등 소비자피해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북지회에 접수된 연도별 주식투자서비스 소비자상담은 2017년 73건, 2018년 206건, 2019년 1월~4월 23일까지 벌써 110건을 넘어선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익산지부에 접수된 소비자상담 건수는 2017년 3건, 2018년 11건, 2019년 1월~4월 23일까지 9건 등 2년 동안 모두 23건의 피해상담이 접수됐다.

특히 2018년도의 경우 전년도 대비 3배 이상 증가하면서 지난해부터 주식투자정보서비스 피해 상담건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익산=김종순기자.s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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