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 이마트가 전주에서의 직영사업 추진 철회 계획을 밝힌 가운데 가맹 형태로 출점을 앞두고 있어 법망을 회피하기 위한 꼼수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15일 전북도와 전주시, 이마트에 따르면 이날 이마트 노브랜드 직영점 삼천점, 송천점, 효자점 등 3개소에 대한 철회 계획을 발표한 것과 달리 지난달 16일과 22일 이마트 노브랜드 삼천점, 송천점 가맹점 출점 신청을 전주시에 제출했다.

이마트는 직영점 3개소를 출점하기 위해 지난 2017년 관련 서류를 전주시에 제출했지만, 전북도로부터 지역 상권 보호 등을 이유로 사업조정 절차에 들어가게 됐다.

사업조정제도는 대기업이 중소기업 상권에 진출해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협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정부가 조사와 심의를 거쳐 대기업 사업 확장을 연기 및 축소를 권고할 수 있는 제도다.

현행법상 직영점의 경우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법)에 따라 대기업이 출점 시 전체 개점비용 중 51% 이상을 부담했을 때 중소기업의 사업영역 보호를 위한 사업조정대상에 해당한다.

반면, 가맹점은 전체 개점비용 공개의무도 없고, 대기업에서 51% 이하를 부담하게 되면 사업조정대상에서 제외된다.

전북도 관계자는 "현행법상 가맹 출점은 개인이 진행하는 사항이라 제제할 수 있는 법안은 현재 없다"고 설명했다.

이마트 노브랜드 출점을 앞둔 송천점의 경우 한 건물을 놓고 나란히 마트가 운영 중에 있어 지역 상권에 악영향이 우려되고 있다.

노브랜드 송천점 인근에서 마트를 운영하는 A씨는 “소상공인이 어떻게 대기업의 자본과 경쟁해 살아남을 수 있겠느냐”며 “지자체에 도움을 청하기 위해 찾아도 법률상 문제가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다”고 말했다.

중소상공인살리기전북도민본부는 "이마트는 지난달까지 앞에서는 중소상인들과 사업조정 협상을 진행하면서, 뒤로는 가맹점 개설을 신설하는 등 앞뒤가 다른 행보를 보였다"며 “법망을 회피하기 위한 이러한 출점에 대해 지자체에서 철저한 감시가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반면, 이마트 관계자는 “최근 본사에서 진행한 가맹사업설명회에 참석한 자영업자들의 요청으로 진행된 사항일 뿐, 법망을 회피하기 위해 진행한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김용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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