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경찰서는 15일 텃밭에 양귀비를 키운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A씨(72·여)를 불구속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김제시 신풍동 자택 내 마당에서 양귀비 500여주를 재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양귀비를 키우는 것 같다”는 주민의 신고를 받고 단속에 나서 지난 1일 A씨를 검거했다.

조사 결과 A씨는 “꽃이 예뻐서 키웠다”고 진술했다./송종하기자·song3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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