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 택시업계에 택시최저임금 인상을 무력화하기 위한 꼼수가 만연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북지역 일반택시 현장에 지난 2010년 7월 1일부터 택시최저임금법이 시행됐다. 법인택시 노동자의 월급은 고정급과 초과운송수입금으로 분류되는데, 택시노동자가 승객에게 받은 요금 가운데 사납금을 빼고 남은 것이 초과운송수입금이다. 원래 초과운송수입금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됐지만 2010년 택시최저임금법 시행으로 최저임금에 산입이 되는 임금의 범위에 택시 초과운송수입이 제외되자, 회사는 고정급(기본급)만으로 최저임금을 보장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이에 전북지역 택시 회사들은 최저임금인상으로 인한 임금인상을 회피하기 위해 취업규칙 변경과 노사 단체협약을 통해, 근로시간은 그대로 둔 채 최저임금 지급의무 시간인 소정근로 시간을 해마다 줄여왔다.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택시지부장은 “택시최저임금법 이후로 매년 30분에서 1시간씩 문서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줄여와 지금은 사업장에 따라 다르지만 대부분 3시간~4시간으로 소정근로시간이 정해졌다. 하지만 실제로는 사납금을 맞추기 위해 10시간, 11시간을 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렇듯 택시노동자들이 10시간이 넘는 노동을 하고 있지만 실제 지급되는 임금의 기준은 일한 근로시간이 아닌 사업장별로 노조가 합의한 월 소정근로시간이다.

지부장은 “이 같은 상황은 전라북도뿐만이 아니라 전국적 상황이다”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문제가 제기되자 대법원은 지난 4월 18일 택시업계에서 최저임금법을 회피하려 형식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것은 무효이며 종전 소정근로시간 대로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전주 및 전북지역 택시 현장에서는 여전히 최저임금법을 회피하려 형식적으로 단축한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 택시기사 박귀현(53)씨는 “고용노동부가 적극 나서 법 취지에 맞게 택시노동자들이 기본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생활임금을 받을 수 있게 해야 하는데, 그간 고용노동부는 노사 간 근로시간 합의를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만 내보였다”며 “이 같은 상황이 이어지면서 택시노동자들은 초과 수입을 올리기 위해 과속, 난폭운전, 승차거부를 할 수 밖에 없는 처지에 내몰렸다”고 말했다.

한편, 이 문제와 관련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택시지부는 15일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노동부의 개입을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고용노동부가 즉각 나서서 대법원 판결에 따라 무효로 확인된, 택시현장에서 축소된 소정근로시간을 규정한 모든 협정서에 대하여 시정·개선 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계속해서 최저임금법을 위반하고 있는 택시현장에 대해 즉각적인 지도 및 감독을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송종하기자·song3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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