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 남원지청(지청장 안병수)은 이별을 통보한 내연녀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A씨(56)를 강간살인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13일 새벽 남원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내연녀 B씨(42)를 성폭행하고 과다출혈로 인해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상해를 입어 과다출혈로 정신을 잃은 B씨를 인근 모텔로 옮긴 뒤 “사람이 숨을 쉬지 않는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현장에 도착한 당시 B씨는 숨진 상태였다. 현장에는 B씨의 혈흔이 다수 발견됐다.

부검결과 B씨의 신체 일부가 훼손돼 과다출혈로 B씨가 숨진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생각이 나지 않는다. 죽이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권순재기자·aonglhus@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