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의회(의장 신대용)는 15일 제28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7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하고 폐회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황일권 의원이 발의한 ‘임실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집행부에서 제출한 임실군 노인 목욕비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임실군 한옥 지원 조례안’ 등 3건을 의결 처리했다.

특히 황일권 의원이 발의한 ‘임실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은 최근 고령인구 증가로 고령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가 매년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행정적 지원을 하여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제정 되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임실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70세 이상의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20만원 상당의 임실사랑 상품권을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황 의원은 “최근 사회적으로 고령 운전자의 운전 관련 문제가 논의되고 있으며 고령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가 날로 증가하고 있다”면서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하여 더욱 안전한 교통 환경이 조성되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이어 신대용 의장은 폐회사에서 “상반기 계획된 각종 사업들의 차질 없는 마무리와 더불어, 하반기 사업들도 세심한 계획과 준비로 시행착오 없는 군정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매년 하절기 재난 재해 대비태세에 만전을 기해온 것 같이 올해도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와 각종 전염성 질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예방 활동에 철저를 주기를 당부한다”고 주문했다. /임실=임은두기자 · led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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