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경찰서(서장 박정원)는 지난 14일 19시경 장수읍일원에서 교통관리계, 장수파출소 직원들과 함께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홍보활동을 실시했다.

이날 홍보활동은 각종 지역행사 및 농번기 등으로 술자리가 많은 요즘 음주운전에 대한 위험성과 경각심을 일깨워 음주운전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 실시했다.

박정원 서장은 “오는 6월25일부터 ‘윤창호 법’시행으로 음주운전의 벌금 및 행정처벌이 강화된다"며 "장수경찰은 군민들을 대상으로 음주운전 근절 캠페인과 홍보활동 등 음주단속을 수시로 실시해 음주운전 근절 분위기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장수=엄정규기자‧cock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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