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은 14일 관내 사회복지사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회복지사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을 한누리전당 다목적실에서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사회복지사업법 제13조에 의해 매년 1회 이상 사회복지시설과 기관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들이 의무적으로 이수해야하는 교육으로, 인권과 윤리 등에 대해 교육했다.

특히 이번 교육을 위해 장수군사회복지협의회(회장 김진)에서 500만원의 예산을 지원했다.

이현원 희망복지팀장은 “이번 보수교육비 지원은 단순한 금전 지원을 넘어서 사회복지사들의 처우개선과 교육비 감소로 사회복지대상자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수=엄정규기자‧cock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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