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직장인 유모씨는 저렴한 가격에 구두를 구매하려다 낭패를 봤다.

지난 3월 모바일밴드를 통해 마음에 드는 구두를 발견한 유씨는 계좌이체로 21,000원을 입금했다.
배송기간이 10일 정도 소요된다고 해 여유 있게 기다렸지만 약속한 기간이 훌쩍 지났음에도 배송도 되지 않고 업체와 전화연결도 되지 않아 발만 동동 굴렀다.
그러던 와중에 같은 업체에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이 모여 있다는 민원카페를 발견, 환불을 요청하는 글을 올렸으나 업체는 알겠다는 답변만 내놓고 환불을 지연하고 있다.

특히 현금으로 입금한 경우 입증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유씨는 "비록 큰 돈은 아니지만 피해 구제 절차가 까다롭고 복잡해 그냥 구두값을 포기하고 싶을 지경이다"고 토로했다.

소비자의 편의에 최적화 된 통신판매시장이 성장 가도를 걷고 있는 가운데 피해 역시 해마다 급증하는 추세다.

14일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지회에 따르면 온라인쇼핑 관련 조사 결과, 최근 3년간 접수된 피해 건수는 3,094건으로 2016년 670건에서 2017년 1,004건, 2018년 1,288건으로 해마다 3~40%씩 늘고 있다.

특히, 올해의 경우 상반기가 다 마무리되지 않은 시점임에도 이미 718건이 센터로 접수된 상황이어서 올해 역시 지난해 접수 건수를 갱신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표적인 피해 유형은 배송 불이행 및 지연과 환급 지연, 판매업체와의 연락 두절 등으로 소비자와 판매자 사이의 불통이 가장 큰 문제로 꼽혔다.

소비자들이 구매를 할 땐 적극적인 홍보와 사후 서비스를 약속하던 업체들이 물건을 팔고 나면 끝이라는 생각으로 고객과의 신뢰를 져버리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특히 유씨 처럼 개인 또는 불확실한 업체의 SNS 사이트에서 물건을 구매할 경우 보상 절차를 입증하는 것 자체가 어려워 그 피해는 소비자가 고스란히 떠 안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도내 소재의 한 의류쇼핑몰이 환불 및 배송 지연 문제로 피해 보상을 촉구하는 1만여 명의 고객들에게 순차적으로 환불을 요청하기로 약속하고 절차를 밟아나가고 있어 문제 해결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에 대해 소비자들 역시 불확실한 업체에서의 구매를 지양하고 만약 피해를 입었을 경우 청약철회 및 계약해지를 요청할 땐 녹취나 내용증명 발송 등 입증 가능한 방법들을 충분히 사용해야 한다.

소비자센터 박성희 부장은 "쇼핑몰 이용 전 해당 업체가 통신판매업 신고 여부 등 사업자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곳인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며 "상품 결제 금액이 클 경우엔 신용카드 할부 등을 이용해 항변권을 확보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홍민희기자·minihong2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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