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송하진 전북도지사가 항소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는 경우 직위가 상실, 벌금 70만원이 확정되더라도 도지사 직위는 유지된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황진구)는 14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하진 전북도지사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문자메시지 발송 시점이 당내 경선 기준 2개월·선거일 기준 4개월 등 선거일과 임박한 점 △지난해 4월 3일 재선출마를 선언하면서 세계잼버리유치를 성과로 내세운 점 △도민 전체가 아닌 지인 등 일부에게만 전송한 점 △군산사태가 도지사인 피고인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점 △도지사로 근무하는 동안 명절 메시지를 전송한 이력이 없는 점 등을 근거로 유죄로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도지사로서 누구보다도 법을 준수해야 함에도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 “다만 이 사건 범행 이전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동영상을 시청한 사람이 7000여명에 불과해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송 지사는 재판 직후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 변호인과 상의해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면서 “전북 지역 많은 현안을 위해 더욱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

송 지사는 2018년 2월 15일 설 명절인사 문자메시지를 40여만 명에게 전송하면서 “2년이 넘는 노력 끝에 2023 새만금 세계잼버리 유치도 성공시켰습니다”는 말을 포함한 동영상을 함께 발송한 혐의로 기소됐다./권순재기자·aongl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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