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의원들이 현수막을 통한 치적 알리기 일명 ‘현수막 정치’ 근절을 촉구했다.

14일 더불어민주당 전주병지역위원회 시의원 일동은 “환경쓰레기를 양산하는 불법 현수막정치를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시의원 일동에는 전주병을 지역구로 둔 전주시의회 강동화·강승원·김남규·김윤권·김진옥·박선전·박윤정·서난이·송영진 의원이 참여했다.

이들은 “국회의원, 정치인이 게시한 불법현수막은 치외법권지대로 볼썽사납게 남아 주민들의 불만과 민원을 끊임없이 야기하고 있다”면서 “지난 2주간 덕진 권역을 살핀 결과 분양광고 현수막 다음으로 정치인의 현수막이 뒤를 이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홍보를 통상적인 정당 활동으로 규정하는 정당법과 관련해 “정당법 제37조 제2항은 포괄적 규정으로 현수막 설치 시에는 현수막 표시방법을 규정한 옥외광고물 법령과 조례를 따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전주시는 지난 2월 정당·정치인·공공기관이 내걸은 현수막에 대해서도 단속 강화 방침을 발표했지만, 과태료 부과 등 처벌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최근 법원이 인천 남구청의 정당을 상대로 한 불법 현수막 과태료 8000만원 부과 사안과 관련해 불처분 결정을 내리면서다.

이에 시는 정당·정치인·공공기관이 내걸은 불법 현수막에 대해 3월 137건, 4월 296건 등 총 433건에 대해 강제 철거 조치했다./권순재기자·aongl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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