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조속한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의 개최와 5당 대표 회동으로 막힌 정국의 물꼬를 트자며 자유한국당에 거듭 소통을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치가 때론 대립하더라도 국민의 삶과 국가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협력할 것은 협력해야 한다는 것이 국민의 바람”이라고 말했다.

전날 고민정 대변인을 통해 여야정 협의체의 조기 재가동을 촉구한 데 이어 연이틀 민생을 위한 초당적 협치를 강조하고 나선 것이다.

문 대통령은 “대외 경제의 불확실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민생에 온기를 넣기 위해서는 여야를 넘어 초당적으로 힘을 모을 필요가 있다”면서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는 생산적 협치를 위해 여야정이 함께 국민 앞에 한 약속”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늦었지만 이제라도 하루 속히 개최하고 정상화해서 국회 정상화와 민생 협력의 길을 열었으면 한다"며 "야당이 동의한다면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에서 의제의 제한 없이 시급한 현안을 논의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추경과 민생 현안 처리의 시급성을 언급하며 “추경은 미세먼지와 재난 예방과 함께 대외 경제의 여건 변화에 대응하고 국내 실물경제 내수 진작 위해 긴요하다. 국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민생 예산이다. 야당도 협조해주실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안은 물론 군산 등 고용위기지역에 대한 추경 예산과 탄력근로제 및 최저임금제 결정체계 개편 법안,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보호법, 기업활력제고 특별법,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고교 무상교육 실시법 등 상당수의 민생과 경제활력 법안이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지역밀착형 생활SOC 투자 확대방안’ 후속조치로 개발제한구역 내 소규모 실내체육시설과 도서관의 건축제한 면적이 완화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 미세먼지 원인물질 관리 강화를 위한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규제샌드박스 업무를 담당하는 규제자유특구기획단 신설 내용을 담은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21건과 2019년도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지출안 등 일반안건 3건이 심의·의결됐다.

/청와대=최홍은기자·hiim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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