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가 전국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수립한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직원들의 정신건강 관리에 나선다.
시는 감정노동자 보호 가이드라인인 '당당하게 존중받을 권리' 수립이 완료됨에 따라 이를 민원응대 직원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전 부서에 배포하고 본격적인 시행에 나설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시는 감정노동자 보호 가이드라인을 활용해 폭언·폭행·성희롱 등을 행사하는 특이 민원인으로부터 직원을 적극 보호하고, 감정노동 피해를 입은 직원에 대해서는 휴식 제공 및 정신건강 상담 등을 통해 소진된 감정이 회복될 수 있도록 정신건강을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시는 감정노동보호 안내문을 포스터와 소형 홍보물 형태로 민원 접점 부서와 민원대에 부착하고 시민 공감을 확산시킴으로써 감정노동과 감정노동 보호에 대한 필요성을 조기에 인식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최현창 전주시 기획조정국장은 "전주시는 가이드라인 적용을 통해 모범사례를 만들고, 감정노동자 보호에 적극 앞장서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가이드라인인 '당당하게 존중받을 권리'는 △감정노동자 보호 제도 및 보호체계 구축 △감정노동으로 인한 건강장애 예방조치의 적극 이행 △유형별 민원응대 매뉴얼 제공으로 정신적·육체적 손실 최소화 △마음건강 지킴 및 회복을 위한 공간·시설 마련 △감정노동 피해 회복과 법적 조치 지원 및 이에 따른 불이익 금지 △감정노동자 보호에 대한 시민공감 확산 등이 6대 기본 지침으로 설정됐다./황성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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