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은 여성농업인이 분만을 비롯한 사고와 질병 등으로 농사를 일시 중단해야할 경우를 위해 농가(가사포함) · 영농도우미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무주군에 따르면 농가도우미는 분만 여성농업인들의 가사 및 영농활동을 돕는 일을 하며 도우미 임금은 군에서 지원한다. 지원액은 1일 지원 기준단가 7만 원의 90%인 6만3000원이다.

지원대상은 무주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거주를 하고 있는 분만 또는 분만예정 여성농업인이며 임신 4개월 이후에 발생한 유산 ‧ 조산 ‧ 사산의 경우도 포함한다. 분만 전 30일부터 출산 후 150일 범위 내에서 70일까지 지원한다.

무주군 관계자는 “지난해 7명의 분만 농업인에게 3000여만 원을 지원했다”라며 “농가소득 증대와 여성농업인들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은 물론, 분만을 장려하고 일자리를 늘리는데도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한다”라고 밝혔다.

영농도우미 지원 사업은 사고 ・ 질병농가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돕기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사고를 당했거나 질병발생 및 통원치료 때문에 영농활동이 곤란한 농가(농지 경작면적 5ha 미만)를 돕는다.

사고로 2주 이상 상해진단을 받았거나 3일 이상 입원한 경우, 질병으로 3일 이상 입원한 경우, 4대 중증질환(암, 심장질환<고혈압 제외>,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 진단을 받고 해당 질환으로 최근 6개월 이내 통원치료를 받은 경우면 지원받을 수 있다.

무주군은 영농도우미의 임금으로 1일 7만 원 이내에서 85%를 지원해 주며 세대 당 연간 10일 이내로 진단 · 통원 · 입원일수에 따라 차등 지원을 한다. 지난해에는 103명에 대해 6100만 원을 지원했다.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