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경찰서는 장애인시설에서 폭언과 폭행을 일삼고 보조금을 횡령한 혐의(장애인복지법 등)로 A이사장과 B원장 등 3명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2년 6월부터 2019년 3월까지 2년간 장수군 한 장애인 시설에서 C씨 등 16명의 장애인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농장일을 강제하면서, 폭언과 폭행 및 성추행 등을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장애인 시설을 운영하면서 보조금 8900만 원 상당을 보조금 등을 사용한 혐의도 있다.

이들은 경찰에서 "장애인 재활프로그램 일환이었고 대부분 돈은 장애인 시설을 위해 지출했다"고 진술하는 등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김용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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