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정차, 스마트폰 앱으로 신고하세요’ 고창군이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운영하는 등 고질적 안전무시관행중 하나인 불법주정차를 강력 단속키로 했다.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는 행정안전부가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주민이 불법주정차된 차량을 신고할 수 있는 제도로 신고요건만 맞는다면 단속공무원의 현장방문 없이도 해당차량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신고대상은 ▲횡단보도 및 인도 위 ▲교차로 모퉁이 5m이내 ▲소방시설주변(소화전, 비상소화장치 등) 5m이내 ▲버스승강장 노면표시선 기준 10m이내 정지한 차량 등이다. 교통안전과 직결된 만큼 택배 등 영업용 차량도 단속대상에 포함된다.

주정차위반 과태료는 4만원(소방시설주변 8만원)이며, 악의적 및 보복성 신고를 막기 위해 신고횟수는 1인당 최대 3회/일로 제한되며 신고 포상금은 없다.

군 관계자는 “이번 주민신고제를 통해 잘못된 주차습관에 대한 경각심을 갖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안전한 교통문화를 만드는데 군민들의 지속적인 참여와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창=신동일기자.sdi@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