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산업현장의 노사화합과 상생분위기 조성으로 산업평화 정착에 기여한 모범사업장, 근로자·사용자 및 단체를 선정하기 위해 ‘2019년 산업평화모범사업장 및 산업평화대상’ 선정계획을 공고했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접수기간은 13일부터 오는 17일까지며, 공모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과 대상자는 사업장 관할 시·군 노사협력 담당부서, 한국·민주노총 전북지역본부, 전북경영자총협회, 전주·군산·익산·전북서남 상공회의소의 추천을 받아 신청할 수 있다.
접수된 사업장은 현지조사와 도 노사민정협의회 심사를 거쳐, 다음 달 중 산업평화 모범사업장 6개소(대기업 1, 중견기업 2, 중소기업 3)와 산업평화 대상 12명(개인 6, 단체 6)을 최종 선정한다.
신청대상은 최근 1년 이내에 노동쟁의가 발생하지 않고, 산업평화를 이룩한 사업장 중에서 산업평화 모범사업장을 선정하며, 산업평화대상은 산업평화 정착에 기여한 근로자·사용자 개인이나 사업장(기업)·노동단체(노동조합)가 대상이다.
지원혜택은 산업평화 모범사업장으로 선정된 기업에게는 노사화합 증진 프로그램 사업비로 대기업 1곳 1500만원, 중견기업 2곳 각 1200만원, 중소기업 3곳 각 700만원 등 총 6000만원의 재정지원을 받게 되며, 산업평화 대상은 도지사 명의의 상패가 수여된다.
/유승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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