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이 내부형 교장공모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한 가운데 2019년 9월 1일자 공모에서 평교사(교장자격증 미소지자) 출신 교장이 얼마나 뽑힐지 관심이 쏠린다.
  교장공모제 유형 중 평교사가 지원할 수 있는 내부형이 미비해서다. 2007년부터 시범운영한 교장공모제는 승진 위주 교직 문화를 개선해 학생 교육에 집중하고, 각 학교와 학생에 맞게 운영하는 등 학교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시작했다. 
  초빙형, 내부형, 개방형 3가지 유형 중 의미에 가장 부합하는 건 ‘내부형’이다. 교장자격증 소지자 뿐 아니라 미소지자도 교육경력 15년 이상이면 교장이 될 수 있다.
  교장자격증에서 자유롭다면 학교가 원하는 생각과 능력을 갖춘 사람을 뽑을 확률이 그만큼 높아질 터. 
  하지만 내부형 대상학교가 자율학교와 자율형공립고에 그치고 그마저도 신청학교 50% 안에서만 평교사가 지원할 수 있어 실효성이 적다. 전북지역 평교사 출신 내부형 교장이 2015년부터 2019년 3월까지 단 2명인 데서 알 수 있다.
  전북교육청은 규정 안에서 내부형 활성화 방법을 고민해와, 이번 하반기 공모에서 성과를 낼지 기대를 모은다. 일단 올해부터 혁신학교를 자율학교로 직권 지정했다. 하반기부터 이를 적용할 전망이다. 
  3월 1일 기준 자율학교는 161곳으로 직권 지정 전 57곳에 비해 3배 가까이 증가했다. 평교사 내부형 응모 범위는 50% 내 그대로나 대상학교 수가 는 만큼 평교사 출신 수도 늘 수 있다. 
  올해부터 교장공모제 운영범위를 결원 교장의 1/3에서 2/3로 확대한 것도 마찬가지다. 3월 1일자 교장 결원인 51곳 중 정년퇴직, 중임 임기만료 등 교육부가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건 35곳이다. 이를 1/3로 했을 시 교장공모 가능 학교는 최대 11곳이지만 2/3로 하면 최대 22곳이다. 
  전북교육청만의 규정도 있는데 ‘자율학교 중 혁신학교에 한해 임용예정일 기준 현임교 2년 이상 근무한 교사가 현임교 공모에 지원할 수 있다’는 거다.
  이 규정은 혁신학교 보완점으로 언급하는 업무연속성을 갖고, 필요성이 제기되지만 법제화되지 않은 교장선출보직제를 일정 부분 시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최근 5년 간 해당사례는 없다.
  도교육청은 하반기 교장 결원학교에 공문을 보내 공모제 운영 여부를 확인 중이다. 교육청 차원에서 확대 기반을 다진 만큼 학교 차원 노력과 의지가 필요해 보인다. 학교는 학부모 의견을 수렴한 다음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해 공모제를 실시할지 말지 정한다./이수화기자‧waterflower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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