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모든 버스정류장과 고속버스터미널 등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됐지만 아직도 버젓이 흡연자로 인한 비흡연자의 간접흡연에 따른 민원이 제기되고 있어 철저한 단속이 필요하다.
도내 지자체는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다중이용공간인 대중교통시설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현재 도내에서는 한옥마을 등이 실외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운영하고 있으며 버스장류장과 고속버스터미널 등 실외 금연구역도 확대됐다.
이처럼 실외 금연구역을 확대 지정한 것은 간접흡연에 대한 피해가 알려지면서 시민들의 공중시설에서의 흡연에 대한 거부감이 크게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외 금연구역 지정 확대는 비단 전북만의 현상이 아니다. 서울시를 비롯해 전국 지자체별로 추진하고 있는 금연구역 지정 확대는 시대적 추세로 여겨지고 있다. 최근엔 일정한 공간이 아닌 일부 번화가 거리를 보행 중 흡연 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이를 확대해가고 있다.
우리나라 성인남성 3분의 1 이상이 흡연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흡연에 따른 사회적 비용도 연간 7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전북의 경우 고속버스터미널이나 택시 승강장 등 금연구역인 공공시설에서 흡연자를 자주 볼 수 있다.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전주시청 앞이나 시의회 건물 뒤편, 현대해성 건물 주변에서도 버젓이 담배를 피우고 있다.
특히 관광객들이 첫발을 내딛는 고속버스터미널과 역전, 택시 승강장, 버스정류장 등 공공장소에서의 흡연은 전북과 전주의 이미지를 먹칠하는 행위다.
더욱이 이들 장소는 담배꽁초가 쌓여있어 청소행정에도 구멍이 나 있다는 평가다. 전주시 뿐 아니라 도내 지자체가 관광객이 많이 찾는 장소만큼이라도 흡연 단속에 나서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흡연 단속과 함께 금연지역과 흡연 장소를 알리는 것도 급하다. 각종 신문·방송 등 언론과 홍보매체를 이용한 대대적인 홍보와 안내를 통해 시민들이 금연구역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자발적으로 동참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와 함께 흡연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 것도 필요하다. 예산의 문제도 있지만 흡연부스를 확대해 흡연의 권리도 보장해야 한다.
흡연자는 흡연권리도 중요하지만 금연구역 내 흡연은 법을 어기는 것이고, 비흡연자의 간접흡연을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담배를 꺼낼 때부터 금연구역인지를 파악하는 것도 의무다.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