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 A 사립중학교에서 입찰 참가자격이 없는 교복업체를 배제하지 않은 ㄱ교사가 신분상 처분을 요구 받았다.

다른 교복선정위원 평가표에 업체명과 점수를 대신 적은 ㄴ교사도 신분상 처분을 요구받았다.

9일 전북도교육청은 2월 22일부터 3월 28일까지 관련자와 참고인 면담 등 특정감사한 ‘A학교 교복업체 선정 업무 관련’ 결과를 공개했다.

도교육청은 A학교 교사 2명에게 신분상 처분을 요구했으며, 학교주관 교복구매사업 관리 감독부서인 전북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에 행정상 조치(권고)했다.

교복선정위원회 간사인 ㄱ교사는 앞서 낸 ‘2019학년도 교복 학교주관 구매 입찰 공고’를 어겨 입찰 과정 신뢰성과 공정성을 훼손했다는 설명이다.

공고에선 ‘교복 견본(동복, 하복)이 한 가지라도 없는 경우 제안 설명회에 참석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ㄱ교사는 하복을 제출하지 않은 업체를 설명회에서 제외하지 않았다. 해당 업체는 1차 심사를 통과했으나 최종 선정되진 않은 걸로 알려졌다.

교복선정위원회 평가위원인 ㄴ교사는 평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다른 위원 평가표에 필적을 남겨 민원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ㄴ교사는 학부모 위원 평가표에 업체명을 기록하고 표시한 점수를 옮겨 적었다.

감사관실은 이번 사안이 이미 알려져 징계 요구 수위를 밝히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관계자는 “ㄱ교사의 경우 업체가 안 가져온 게 학교별 비슷한 반팔티다 보니 동복에 비해 덜 중요하게 본 거 같다”며 “ㄴ교사는 업무상 돌아가야 하는 학부모 위원을 대신해 평가표를 작성해준 걸로 보인다. 사립학교인 만큼 학교 측에 징계를 요구하고 처분을 기다리는 중”이라고 답했다.

민주시민교육과는 학교주관 교복구매 요령 보완 및 사업 담당자 교육 실시를 권고 받았다. 관계자는 “2015년 시작한 해당사업은 작년부터 학교에 이양됐다”며 “올해 따로 요령을 전달하진 않았으나 교복비를 무상지원하면서 이 내용을 다시 안내했다. 학교 문의가 있을 시 답하고 3년마다 재무감사도 한다”고 말했다./이수화기자‧waterflower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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