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중앙회가 가정의 달을 맞아 금융을 통한 따뜻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실버 조합원을 '어부바효(孝)예탁금'을 출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상품은 실버 조합원을 위한 효(孝)의 마음을 담은 신협만의 특화상품으로 고령의 부모님에게 전화 안부서비스를 비롯해 헬스케어서비스, 상해사망공제 공제료 전액 지원 등을 제공한다.

해당 상품에 가입하면 가입자 또는 가입자 부모에 대한 상해사망 공제(보험)혜택이 주어지며 진료과목별 명의(名醫) 안내, 대형병원 진료예약 대행, 치매검사, 간호사 병원 동행, 간병서비스 제휴 등의 헬스케어서비스가 제공된다.

특히 신협에서 월 2회 부모님의 안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자녀에게 문자로 통지해주는 전화 및 방문 안부 서비스로 타 은행과의 차별화를 뒀다.

가입대상은 기초연금수급자 또는 기초연금수급자의 자녀로 기초연금수급자의 경우 자녀의 소득에 상관없이 신협의 기초연금수령계좌를 가진 조합원은 누구나 가입 가능하며, 자녀가 가입할 경우 자녀의 연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이면 가입 가능하다. 가입 조건은 1년제 50만원 신협 정기예금을 가입하면 된다. /홍민희기자·minihong2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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