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대형 사업용 차량의 사고 예방을 위해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이 의무화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장비의 장착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도내 사업용 자동차로 길이 9m 이상 승합자동차 및 차량 총 중량 20톤 초과 화물·특수자동차 약 6000대로 교통안전법 시행령 제4조 시행일 이후 차로 이탈 경고장치를 장착한 차량에 대해 올해까지 20억원을 지원(최대 40만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교통안전법 개정(19년1월18일)으로 장착이 의무화되는 대상은 4축 이상 화물차, 특수용도형 화물차, 구난형 특수자동차,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로써 사실상 장착이 불필요한 일부 차량을 제외한 모든 대형 사업용 차량으로 차로이탈경고장치 의무 장착 대상을 확대했다.

신청방법은 해당 운송사업자 및 운수단체가 한국교통안전공단 등에서 인증한 제품 규격에 적합한 차로이탈경고장치 부착을 완료한 뒤 장치제작사 또는 장착 대리점 등이 발급한 부착 확인서와 보조금 지급청구서 등을 작성해 차량이 등록된 시·군 교통과에 제출하면 된다.

한편 차로이탈경고장치는 졸음운전 등으로 운전자가 차선을 이탈할 시 경고하는 장치로 방향 표시등을 켜지 않고 차선을 벗어날 경우 경고음이 울리거나 좌석이 진동하는 등 운전자의 주의를 환기시키는 장치이다./김대연기자·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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