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6일 검경수사권 조정안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의 권력기관 개혁은 특정 기관의 이익을 위하여 진행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조 수석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경수사권 조정안이 법제화되면 경찰권력이 비대해진다는 우려가 있다. 검사의 사후 통제방안은 마련돼 있지만, 이 우려는 깔끔히 해소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지난 1일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며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한 우려를 표한 것에 입장을 밝힌 것이다.

이어 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공수처에 대한 국민지지는 75%를 넘는다. 문 총장도 공수처를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국회에서 명시적으로 밝혔다"며 "(반면) 수사권 조정에 대한 지지는 58% 정도"라고 설명했다.

조 수석은 그러면서 "자치경찰제 도입을 통한 경찰권력의 분산, 경찰 내부에서 수사경찰의 독립성 확보를 위한 '국가수사본부'의 창설 등을 위한 경찰법 전면개정안이 당정청 협의를 통해 3월 홍익표 의원 대표발의로 제출돼 있다"고 경찰개혁안을 차례로 소개했다.

끝으로 조 수석은 수사권 조정안 등을 패스트트랙을 지정한 국회의 결정을 존중해야한다고도 했다. 그는 “검찰도 경찰도 입법절차에 자신의 입장을 자채 제출할 수 있다”면서 “그러나 최종적 선택은 입법자의 몫이고, 그것은 검찰이건 경찰이건 청와대건 존중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최홍은기자·hiim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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