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와의 잠자리를 유도한 뒤 이를 빌미로 돈을 강취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방승만)는 공갈혐의로 기소된 A씨(38)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A씨의 항소를 기각,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일 밝혔다.

또 공갈방조혐의로 기소된 A씨의 아내 B씨(38)에 대한 벌금 500만원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3일 전주시 한 사무실에서 채무관계에 있는 C씨(48)를 상대로 “내 와이프와 모텔에 간 것 안다”고 협박해 2억원을 강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A씨의 강요로 C씨와 2차례 성관계를 가지는 등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씨는 사업 운영자금 명목으로 C씨에게 9000만원 상당을 차용한 뒤 인터넷 도박과 사업 실패 등으로 가산을 탕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과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 등을 종합할 때 실형과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의 판단이 적절하다고 보인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권순재기자·aongl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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