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 1명과 직원 2명이 소속된 회사를 다니는 박 모 씨(34)는 해마다 찾아오는 ‘근로자의 날’에 단 한 번도 쉬어본 적이 없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근로자의 날’을 맞았지만 박 씨는 애초에 쉴 수 있을 거라 기대조차 하지 않았다. 1일 밀린 업무와 회사에서 막내라는 위치 때문에 ‘근로자의 날’에도 출근해 업무를 보고 있다.

휴일을 맞아 연인과 또는 가족과 나들이를 떠난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박탈감은 점점 커져 일이 손에 잡히지 않을 지경이다.

박 씨는 “모두가 같은 노동자인데 나는 쉬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은 쉰다는 점 때문에 박탈감이 든다”고 말했다.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근로자의 날은 법정 공휴일이 아닌 유급 휴일이다. 이날 직장에 출근해 일을 한다고 해서 고용주가 불법 행위를 저지르는 건 아니다.

박 씨 그간 ‘근로자의 날’에 출근해 업무를 봤지만 추가 수당을 받아본 적도 없다.

그는 “남들 쉬는 날 나와서 일하는 것도 힘들지만, 그에 따른 적절한 보상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직장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영세 기업의 경우, 근로자의 날에 일을 하더라도 고용주가 추가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이해하기 힘든 기준 때문에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한편, 취업포털 인쿠르트에 따르면 최근 직장인 1026명을 대상으로 올해 근로자의 날에 대한 출근 실태 관련 설문조사를 시행한 결과 전체의 53%는 ‘근무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그러나 정상 근무한다고 답변한 이들도 40%에 달했으며 나머지 7%는 미정이라고 답변했다.

기업 규모로 봤을 때 5인 미만 사업장인 영세기업의 경우 직원 53%의 근무가 예정돼 가장 높은 출근율을 보였고 ▲ 중소기업(직원 수 5~299명) 40% ▲ 대기업(1000명 이상) 35% ▲ 중견기업(300~999명) 31% 등의 순이었다. 또한 근로자의 날에 출근하는 대상 중 46%가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한다’고 응답했다. 휴일 근로수당을 받는 비율은 19%에 그쳤다.

근로자를 구분하는 모호한 기준도 문제점으로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공무원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정상 출근한다. 우체국과 학교 또한 구성원이 공무원이기 때문에 정상 운영된다. 다만 전주시 경우 사기 진작을 위해 필수 인원을 제외한 직원들에 대해 임시 휴무를 시행했다.

이처럼 직장에 따라 제각각인 근로자의 날에 대한 정비가 시급한 상황이다./송종하기자·song3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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