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경찰서는 1일 동업자의 아들을 흉기로 찔러 죽인 혐의(살인)로 A씨(44)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11시 20분께 익산시의 한 가축 운송 사업장에서 동업자의 아들 B씨(24)를 흉기로 수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평소 차량 배정과 영업이익 배분 문제로 동업자 부자와 마찰을 빚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이날 B씨와 전화로 다투다 홧김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술을 마셔서 기억이 안 난다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송종하기자·song3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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