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이 10월 말까지 용담호 낚시 금지구역 내 불법 낚시행위 근절을 위해 대대적인 특별단속에 나선다.

진안군은 2002년 1월부터 용담호 호소 일원 저수면적(32.24㎢)을 용담호 1급수 보전과 수질오염행위 차단을 위해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운영되고 있다.

날이 풀리면서 불법낚시 행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진안군은 특별단속반 2개반 8명을 편성해 평일은 물론 주말과 공휴일에도 야간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또한 진안군은 수질감시원 4명과 용담호 광역상수원지킴이 42명이 상시 불법행위가 우려 지역을 순찰하고 있다.

지난달에는 낚시 금지구역에서 불법 낚시행위를 적발해 물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군 관계자는 “용담호 상수원 보호를 위해 연중 집중 단속을 할 계획으로 용담호 낚시 금지구역에서 낚시행위로 적발돼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한다”고 말했다. /진안-양대진기자·djyang7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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