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선버스 근로시간 단축을 놓고 사업체와 지자체, 버스기사들의 갈등이 극심해 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칫 시민의 발인 버스가 또 멈춰서는가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도 있다. 꼼수영업으로 인해 임금만 삭감된다며 한국노총이 노조원 찬반투료를 거쳐 오는 15일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본보에 따르면 한국노총 전국자동차노동조합이 지난달 29일 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을 신청했으며 전북본부도 2000여명의 조합원들이 총파업에 합류할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노총이 파업을 예고한 것은 법에서 정한 근로시간을 넘겨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 특례업종’ 제외 사업장에 대한 근로시간 단축 유예가 오는 7월 1일 해제되기 때문이다.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따라 노선버스 등에 대해서도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시간이 현 주68시간에서 주52시간(법정 40시간 및 연장 12시간)으로 단축된다. 노선버스는 특례업종으로 제외됐으나 장시간 운행에 따른 사고 위험 여론이 부각되면서 포함됐다. 현재 전북지역에는 시내 13개소, 시외 5개소, 농어촌 5개소 등 전체 23개소 사업장에서 총 1434대의 노선버스가 운행중이다. 이 중 300인 이상 사업장은 호남고속이 유일하며 나머지 300인 미만 사업장은 내년 1월부터 근로시간 단축이 적용된다. 이를 두고 한국노총은 꼼수 영업으로 인해 실질 근무시간은 그대로인 반면, 임금만 삭감하는 결과를 불러올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근무시간 단축에 따라 월 기준 60만 원 상당의 임금 손실이 발생될 것으로 추산해 정부에 손실분 보존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것. 한국노총은 또, 장시간 운행에 따른 사고 예방이라는 근로시간 특례업종 제외 취지에 맞춰 인원 확충을 요구했으나 이마저도 요원하다는 설명이다. 실제 전북도가 지난해 한국노총과 버스운전기사 양성사업을 벌였지만 신규 채용은 전무했다는 점이 반증하는 셈이다. 노선버스 등에 대한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 지자체와 사업장이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을 면키 어려워 보인다. 하지만 명심해야 할 점이 있다. 근로시간 단축이 정착된다면 단지 버스기사들의 근무환경 개선에만 그치지 않는 점이다. 바로 사고로부터의 시민의 안전을 지켜달라는 요구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지자체와 사업장은 노선버스에 대한 근로시간 단축이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도와야 할 것이다. 버스파업으로 인한 손해는 도민들이 제일 많이 받는다는 점을 제발 기억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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