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황인홍 무주군수가 항소심 최후 변론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30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황진구) 심리로 황 군수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항소심 결심공판이 열렸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황 군수는 지난해 5월 30일 제출한 선거공보물 소명서와 6월 3일 진행된 무주군수선거공개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농협 조합장 재임 당시 업무상 배임 혐의로 처벌을 받은 사실에 대한 질문에 사실과 달리“조합장으로서 부득이하게 처벌받았다”고 답하면서다.

황 군수는 지인에게 부당 대출해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황 군수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항소심 선고 공판은 오는 6월 4일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권순재기자·aongl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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