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화장실에서 강도행각 벌인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황진구)는 30일 강도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59)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A씨의 항소를 기각,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도 그대로 유지됐다.

A씨는 지난해 4월 21일 오후 4시께 전주시 한 치과 화장실 문 앞에서 B씨(44)의 왼쪽 가슴을 흉기로 찔러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당시 A씨는 마스크와 모자로 얼굴을 가린 상태로, 화장실 옆에서 범행대상을 기다렸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에서 “낯선 지역에 가서 폭력적으로 돌변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진술했다.

실제로 A씨는 범행 당일 광주에서 연고가 없는 전주로 이동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당시 피고인의 행동과 흉기로 찌른 부위 등을 감안할 때 강도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면서 “피고인은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가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 점, 피고인이 특수강도범죄로 3차례나 처벌받았는데 또 유사 범행을 저지른 점을 감안할 때 원심이 선고한 형량이 적정하다고 판단된다”고 항소기각 이유를 설명했다./권순재기자·aongl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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