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에 사는 60대 이모씨는 지난 달 3일 전화권유판매로 A업체 직원이 주식거래정보를 통해 원금의 5배를 늘려준다며 서비스 가입을 권유해 신용카드 5백만 원 12개월 할부결제 후 주식투자정보업체 회원에 가입했다. 이후 투자손실이 발생해 해당 담당자에게 해지를 요구하자, 위약금과 정보이용료 등을 제외한 1백만 원만 환불이 가능하다고 답변을 들었다. 

또, 전주에 거주하는 50대 박모씨는 지난달 11일 인터넷 광고를 보고 주식투자정보업체의 회원에 가입한 후 3백만 원을 신용카드로 6개월 할부 결제했다.

이후 7일만에 수익이 없자 해당 사업자에게 해지와 환불을 요구했으나 단순변심으로는 환불이 안된다며 거부당했다.

지난달 30일 (사)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지회에 따르면 휴대폰, 방송, 인터넷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돈을 받고 주식정보를 제공하는 유사투자자문 업체가 지난해 2032개로 전년보다 27% 늘었다. 이들 업체는 금융위원회에 신고만 하면 영업할 수 있다.

경기 불황에 인터넷 광고나 문자 광고 등으로 '고수익 보장', '이용료 할인', '투자 권유'를 하는 유사투자자문업체가 늘어나면서 이에 따른 중도해지 시 '위약금 과다청구', 계약 해지 시 '환급 거부 및 환급 지연', '사업자 연락두절', '부가서비스 불이행' 등 소비자피해도 증가하는 상황이다.

특히, 지난해 전북지역 피해 상담현황 확인결과, 전년도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

연도별로는 2017년 73건, 지난해 206건, 올해 1월에서 4월 23일까지 110건, 2년 동안 총 389건이 접수됐다.

상담사유로는 '계약해지 위약금' 피해가 245건(63.3%)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환급 거부 및 지연 피해' 98건(25.3%), 기타(단순문의, 부당행위 등) 17건(4.4%), 부가서비스 불이행 14건(3.6%), 사업자와 연락두절 13건(3.4%) 등 순이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지회 관계자는 소비자 주의사항으로 “‘고수익 보장 광고’나 ‘할인가 프로모션’ 등에 현혹되지 않아야 하고, 중도해지 시 과다한 비용 공제조건이 있는지 계약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무료 서비스, 사은품 등을 제공하는 경우 해지 시 관련 비용을 차감하는지 확인하고,  대금 결제는 신용카드 할부로 하고, 해지 요청 시 증거자료를 남겨둬야 한다”고 조언했다./김선흥기자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