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선에 대한 필요성의 목소리가 여전히 높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지만 산업기반 시설이나 사회간접자본 인프라가 열악한 비수도권은 여전히 높은 예타통과 벽이 지역경제 활성화의 큰 걸림돌이기 때문이다.

최근 기재부 주관으로 전북도에서 열린 ‘찾아가는 재정현장 컨설팅’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예타 종합평가의 경제성 비율이 여전히 높아 수도권을 제외한 대부분 지자체들이 건설사업(SOC)추진 과정에서 상대적인 불이익을 받고 있음을 강조했다. 국가균형 발전을 위해 지역균형발전 가중치 상향조정, 지역 낙후도에 따른 경제성 평가 차등적용이 필요한 부분으로 이는 ‘특혜’가 아닌 ‘균형’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예타기준 완화에 대해 재정건전성을 훼손할 수 있다며 반대하는 주장도 만만치 않은 건 사실이다. 외환위기 직후인 지난 1999년 도입된 예타조사는 국민의 세금 낭비를 막고 무분별한 대형사업 추진을 막기 위해 정부예산 300억 원 이상 투입되는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 사업에 대해 그 적격성 여부를 판단해 왔다. 사업성이나 경제성 등을 감안해 세심히 사업을 살펴본다는 의미에서 반드시 필요한 제도이기도 하다. 특히 지역개발이 절실한 지자체들이 경제성이나 사업성 보다는 불확실한 미래가치를 믿고 사업을 추진하려 하는데 대한 견제차원에서도 그렇다.

하지만 지난 정부 산업화 추진 과정에서 철저히 소외된 지역들의 낙후도는 심각한 수준이다. 취약한 각종 사회기반시설은 결국 접근성을 제한할 수밖에 없고 이는 기업들의 사업투자까지를 외면하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대형 공공투자사업에 대해 전국 일률적인 기준을 적용한 심사가 현재 지역 산업화 수준까지를 반영한다는 점에서 지역 간 부익부 빈익빈이 심화될 것이란 우려는 그래서 나온다.

최근 정부가 비수도권 사업의 균형발전요인을 감안해 수혜를 받도록 하겠다며 일부 예타기준을 완화했지만 이 역시 비수도권 광역시만이 수혜를 받게 될 것이란 분석이 나오면서 비수도권 지자체간 격차만 벌리는 것 아니냐는 지적까지 대두되고 있다.

전향적인 정부의 보완책 마련이 요구된다. 지역낙후도 개선을 위한 배려가 선심성정책은 아니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국가 정책적 사업에 대해선 예타면제 조치도 하고 있지 않은가. 지역 간 불균형 개선 정책추진에 정부가 인색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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