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학년도 전북대학교 지역인재전형 지원자격에서 학부모 지역 거주가 빠질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2021학년도부터라도 이를 다시 넣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26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 따르면 대교협 대학입학전형위원회가 지난주 ‘2020학년도 전북대 의대 등 지역인재전형 지원자격 변경안’을 심의했다. 결과는 이번 주 대학에 통보할 예정이다. 
   전북대 지역인재전형 자격요건은 2019학년도까지 ‘학생과 부모 모두 고교 입학일부터 졸업일까지 전북 지역에 거주하거나 학생이 중학교와 고등학교 둘 다 도내에서 마친 경우’였다.
  대교협은 2019학년도에도 학부모 거주여부가 대입전형 기본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삭제하라고 권고했다. 그러나 도내 학부모는 특정 자사고를 배려한 거 아니냐며 반발했고 전북대는 대교협에 재심의를 거듭 요청했다.
  대교협은 결국 수험생을 고려, 전형계획을 이미 공지한 2019학년도에 한해 학부모 거주를 받아들였다.
  때문에 전북대는 2020학년도부터 대교협 권고에 따라야 한다. 지원자격은 ‘전북 소재 고교에서 전 과정을 이수한 자’로 바꿨고 이는 1년 10개월 전인 2018년 4월 공고했다. 도내 학부모들의 반발은 계속되고 지역인재전형의 의미와 법적 해석, 대학 자율까지 언급하는 상황.
  전북대는 이에 2020학년도 자격조건을 ‘부 또는 모와 학생의 전북지역 거주’로 바꾸는 재심의를 17일 요청했다. 법제처에 해당 법령 유권해석도 신청했다.       
  그럼에도 앞서 공고한 사안을 바꾸긴 어려울 거란 시각이 많다. 공표한 내용을 바꾸려면 법에 명시한 변경사유를 충족해야 하는데 전북대는 해당되지 않아서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3조 변경사유 6가지를 보면 관계 법령의 제정 개정 폐지가 있는 경우, 대학 구조개혁을 위한 학과 개편과 정원 조정이 있는 경우, 제32조 2항 및 3항에 따라 전형 기본사항 변경이 있는 경우, 학생 정원 감축이나 모집정지, 학과폐지 같은 행정처분이 있는 경우, 다른 법령에서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경우, 천재지변처럼 부득이한 경우다. 
  전북대 관계자는 “대교협 권고사안은 고등교육법과 시행령에 따라 따라야하기 때문에 2020학년도부터 반영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우리 대학 사례가 변경사유에 없어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요청한 거다. 여기에 기대를 걸고 있다. 우리의 독자적 기준이 전형 취지를 살리고 관계법령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본다”고 답했다.
  대교협 관계자는 “전북대 2020학년도 재심의 결과는 아직 공개하지 않는다. 다만 전북대의 변경 요구가 법에 해당하지 않으면 현 내용을 유지해야 한다. 학생들에게 사전예고했지 않나”라며 “법제처 해석이 나오면 또 재심의할 거고 결과는 알 수 없다”고 밝혔다.
  이런 상황에서도 전북대만의 뜻깊은 지역인재전형을 지켜야 한다는 얘기가 나온다. 전북대는 같은 지역인재전형 응시요건을 담은 ‘2021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 심의도 요청했다. 이 또한 1년 10개월 전 사전예고해야 하는 만큼 이번 주 중 결과가 나온다.       
  지역 인재 유출을 막는 전형 의도를 살리고 대학 자율권을 확보하려면 2020학년도 결과와 별개로 2021학년도에 학부모 거주 요건을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이다./이수화기자‧waterflower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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