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경찰서는 25일 임대한 토지에 폐기물을 불법 투기·방치한 혐의(폐기물관리법 위반)로 A씨(56)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7년부터 최근까지 폐기물 배출업체에서 수거한 혼합 폐기물 1850톤을 김제시 용지면과 성덕면, 백산면 등 5개 지역에 투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폐기물 업체로부터 1톤당 7만원에서 15만원을 받는 대가로 폐기물을 넘겨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 유예 기간이어서 구속하게 됐다”고 말했다./송종하기자·song3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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