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경찰서는 만취한 상태에서 전세버스를 운전한 혐의(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로 A씨(37)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7일 오후 11시 40분께 익산시 부송동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자신의 전세버스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경찰의 지시를 무시하고 도주하면서 주차된 차량을 들이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주변에서 소란스러운 버스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는데, 갑자기 차량을 몰고 도주해 음주운전을 의심하고 추격했다”며 “붙잡힌 A씨는 음주측정을 3회 거부해 음주측정 거부혐의도 추가했다”고 말했다./김용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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