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이 납세자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납세자 권리헌장’을 제정하고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이는 성실하게 세금을 내는 군민의 권리를 더욱 강화한다는 정책에 따른 것으로 납세자의 권리가 정당하게 보장 받을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한다는 의미가 있다.

고창군이 제정한 ‘납세자권리헌장’을 보면 납세자 보호관을 통해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음을 납세자가 듣기 편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간결한 서술문으로 작성됐다.

특히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권리, 최소한의 기간과 범위에서 조사받을 권리, 세무조사 기간과 사유를 미리 통지 받을 권리 등도 포함시켜 눈길을 끌고 있다.

서치근 감사법무팀장은 “제정된 납세자 권리헌장을 준수해 납세자의 권리가 정당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현재 운영 중인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도 적극 활용해 고충민원이나 권리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창군청 기획예산담당관 감사법무팀(560-2234)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 받을 수 있다.

/고창=신동일기자.s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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