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민간건설주택 매입약정 방식의 광주전남 및 전북권 사업설명회를 오는 25일 LH광주전남지역본부에서 갖는다.

민간건설주택 매입약정방식은 LH가 민간사업자의 건축예정 또는 건축중인 주택에 대해 건축완료 전 매입약정을 체결한 뒤 준공 후 매입, 매입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사업이다.

매입임대주택은 기존주택을 매입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시급가구, 장애인 등 주거가 취약한 계층에게 임대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의 장점은 대중교통 여건이 좋은 도심에 위치하고, 임대조건이 시세의 30% 수준으로 저렴해 최소한의 주거비로 기존 생활권에 계속 거주할 수 있다는 것.

또, 건축 주요공정에 LH가 점검을 실시하므로 주택품질의 향상을 기대할 수 있고, 민간사업자는 부동산경기에 따른 미매각‧미분양 위험 및 건축 시 자금조달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이에 LH는 ‘주거복지로드맵’에 따른 매입임대 공급물량 확대 등 정부 정책목표에 부응하기 위한 사업방식 다각화의 일환으로 이번 민간건설주택 사전 매입약정 제도를 도입했다.

매입지역은 전국이며, 대상은 세대별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인 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등으로, 서류심사 및 현장조사 등을 거쳐 매입심의위원회에서 매입대상 주택을 선정한다.

전북지역 매입대상은 전주와 익산, 군산, 정읍지역의 일반용 701호, 청년‧고령자용 140호이다.

LH는 지난 1일부터 필요물량 확보 시 까지 연중 수시로 접수중이며, 전국 LH지역본부 내 주거복지사업부에서 방문접수로만 신청 가능하다.

LH 관계자는 “이 사업을 통해 민간사업자는 안정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LH는 우수한 품질의 주택을 지속 수급할 수 있어 상호 동반성장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김선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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