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경찰서는 19일 헤어진 여자친구의 집에 침입하려 한 혐의(특수주거침입)로 A씨(20)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8일 오후 3시께 익산시 신동 한 주택 창문을 부순 뒤 B씨(20)의 방에 침입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헤어진 여자친구의 집에 놓고 온 짐을 가지러 왔는데 문을 열어주지 않아 그랬다”고 진술했다./송종하기자·song3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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