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완산경찰서는 19일 후배들을 폭행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A군(15)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군 등은 지난 9일 오전 1시께 전주시 삼천동 한 공원에서 다른 학교 후배 B군의 얼굴 등을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군은 이날 오후 4시께도 B군 등 4명을 동완산동 한 야산으로 불러내 무릎을 꿇리고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군은 여자친구의 부탁을 받고 자신의 친구들과 함께 이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진상조사를 실시한 전북교육청은 경찰조사와는 별도로 학교폭력자치위원회를 개최해 징계수위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학교문화를 개선해 예방하도록 맞춤형 예방교육을 실시하나 아직까진 역부족이다”며 “앞으로 서로 존중하는 문화를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송종하기자·song3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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