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은 관내 일정 면적 이상 임야를 경영하고 생산수단으로 하는 농(임)업인과 농업법인 등을 대상으로 임야 농업경영체 등록 신청을 받고 있다.

그동안 농업경영체 등록은 농지에 한해 운영됨에 따라 임업인이 소외 됐으나, 등록대상에 임야가 추가되면서 임업인도 등록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진안군 소재의 임야는 서부지방산림청 산림경영과(전북 남원시 산동면 요천로 2311 / Tel.063-620-4655~4659 / Fax.063-620-4649)에서 이달 1일부터 등록 접수 받고 있다.

신청은 직접 방문이나 우편 또는 팩스로 가능하며, 신청서와 증빙서류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등록요건을 갖춘 경우 신청 접수 후 30일 이내에 신청인 주소지로 등록확인서가 발송된다.

군 관계자는“임야 농업경영체 등록이 가능해짐에 따라 임업 경영체 특성에 맞는 정책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세금감면, 교육지원, 자격증명 간소화 등의 다양한 혜택이 주어짐에 따라 임업인들의 많은 신청 바란다”고 당부했다. /진안=양대진기자·djyang7110@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