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경찰서(서장 신일섭)는 지난 17일터 시행된 어린이 통학버스 ‘하차확인 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자치단체에 통보, 운전자에게 승합차는 범칙금 13만원, 승용차 범칙금 12만원과 벌점 30점이 부과된다고 밝혔다.

정읍서는 하차확인 장치는 어린이 통학버스의 엔진이 정지된 뒤 3분 이내에 근거리 무선통신이나 직접 접촉 등으로 이 버튼을 누르지 않으면 경고음이 발생하고 비상점멸등이 작동되는 구조라고 말했다.

특히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의 부주의로 통학버스에 어린이를 방치해 사망사고 등 재발을 막기 위해 개정된 도로교통법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정읍서 교통관리계는 관내 통학차량을 중심으로 어린이 안전사고 사전예방을 위해, 하차 확인 장치, 전 좌석 안전띠 착용, 동승보호자 탑승, 안전한 승· 하차 확인, 등 통학차량 안전매뉴얼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해 위법차량에 대해서는 강력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정읍=정성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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