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는 건설기계조종사 면허 정기적성검사제도를 다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1990년대 실시됐던 정기검사제도는 규제 완화 차원에서 2000년 폐지돼 건설기계 조종사들은 한번 면허를 취득하면 사실상 영구면허로 인정받아 왔다.

그러나 요즘 현장에서 건설기계 관련 사고가 빈발하면서 정부는 지난달 17일 건설기계관리법을 개정해 건설기계 조종사에 대한 면허 정기적성검사를 이달 8일부터 부활해 시행에 들어갔다.

현재 시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대상자는 4월 현재 4천510명으로 불도저 외 22종의 면허 종류가 정기적성검사 대상에 해당된다는 것.

적성검사 기간은 면허를 발급받은 다음 날부터 매 10년(65세 이상인 사람은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올해 대상은 65세 미만의 경우는 2009년, 65세 이상의 경우는 2014년에 건설기계조종사 면허를 발급받은 사람은 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대상자는 기존 면허증과 컬러사진, 신체검사서 등의 구비서류를 지참해 해당 관할 주소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정기적성검사를 신청해 재발급 받으면 된다.

특히 적성검사 유효기간이 경과할 경우 과태료와 면허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소지자들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정기 적성검사 안내엽서를 발송했다”며 “이통장 회의자료 등 다양한 홍보 매체를 통해 단 한명의 누락자도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정읍=정성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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