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시중에서 이베리코 돼지고기가 인기를 얻으면서 가짜 이베리코 돼지고기 판매가 급증한다는 소식이다. 또한 돼지고기 수입량이 증가하면서 원산지 미표시나 원산지를 둔갑한 형태로 판매되는 경우도 급증하고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지난해 12월 28일부터 '수입 축산물 이력제' 적용 대상을 기존 쇠고기에서 돼지고기까지로 확대했다. 수입 축산물 유통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먹거리 안전에도 부응하자는 취지였다.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축산물 판매업자는 수입 돼지고기를 판매할 때 포장지나 판매표지판에 이력번호를 표기해야 한다.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4회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런데 정육점과 식육정육점, 식당 등에서는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 정육점에서 돼지고기 이력번호를 요구하면 주인이 화를 내는 경우가 많다. 또 식당에서는 '도대체 정체가 뭐냐, 원하는 게 뭐냐'는 식의 대답이 돌아온다. 소비자가 이력제 등을 요구하는 것은 블랙컨슈머일 확률이 100%라고 설명하기까지 한다. 소비자가 정당하게 요구하는데도 확인을 해주지 않으면서, 소비자를 모두 블팩컨슈머로 모는 식당들이 태반이다. 또한 돼지고기 이력제 시행을 모르는 소비자도 많아 오히려 이력제를 요구하는 소비자를 의심의 눈초리로 보기도 한다. 여기에 관리감독 소홀도 식당 주인들의 뻔뻔함을 키워주는 역할을 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지난 1월 원산지 표시 관련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돼지고기 품목에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1% 증가한 180건의 위반사례가 적발됐다고 한다. 이제는 돼지고기 수입량까지 크게 늘면서 원산지 둔갑 역시 크게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에 비래해 관계 당국의 단속 강화가 필요하고, 홍보 역시 강화했어야 한다. 이와 함께 돼지고기 품종 속이기까지 막으려면 수입 축산물 이력제에 품종까지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 보완도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현재는 이력번호를 통해 원산지, 도축장, 가공장, 수출업체 등의 정보는 확인할 수 있지만, 해당 돼지고기가 무슨 품종인지 확인할 수 없다. 가짜 이베리코 돼지고기 판매를 가능케 하는 대목이다. 보다 강력한 보완과 홍보를 통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돼지고기를 고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소비자들 역시 당당하게 이력번호를 확인하고 돼지고기를 구매해 보자. 축산물품질평가원의 축산물이력제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수입 돼지고기 12자리 식별번호를 조회하면 해당 돼지고기의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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