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청문회를 계속 해야 하느냐에 대한 회의론이 다시 확산되고 있다. 이미선·문형배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불발됐지만 문재인대통령은 두후보자의 임명 안을 재가했다. 이후보자는 한나라당의원들로부터 주식투자 논란과 관련, 역대 최악의 청문회후보자였다는 평가를 받았고 문 후보는 더불어민주당이 이후보 청문보고서를 채택해 주지 않으면 동의할 수 없다고 보이콧한 후보였다. 물론 법적인 하자는 없다.
그간 내각에 참여할 장관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릴 때 마다 부동산투기, 세금탈루, 위장전입, 논문표절, 수상한 재산증식과정의 의혹이 불거지며 국민적 공분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법적인 하자가 발견된 후보들이 예외적으로 지명철회나 자진사퇴 수순을 통해 걸러지기도 했지만 도덕적 흠결 등으로 심각한 타격을 입어 국회 동의를 얻지 못한 후보들이라 해도 임명에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다. 국회 인사청문회는 그저 요식행위에 불과할 뿐 청문보고서 채택해 주면 좋고 안 해줘도 그만이라고 법에 명시돼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뿐만 아니라 그 이전 정부 대통령 모두가 그랬다.
지난 2000년 인사청문회법을 도입한건 국회가 대통령인사권을 감시하고 정부는 인사권을 신중히 행사토록 하기 위해서였다. 공직지명 후보자가 그 직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정책적업무능력은 물론 인간적인 자질 역시 검증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의해서였다. 그러나 법이 시행된 지 19년이 됐음에도 인사청문회는 아직도 부적격자를 걸러내지도 못하고 심각한 정치적 대립과 국민적 논란만 가중시킨 뒤 결국엔 대통령 뜻대로 결과가 마무리되고 있다.
여당은 야당에 대해 후보자 역량 검증은 뒷전이고 신상 털기를 통한 흠집 내기로 정부공격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야당은 부실검증을 인정하지 않고 부도덕한 후보자 감싸기에 온 당력을 집중하기 바쁘다는 역공 펴기에 여념이 없다. 인사청문회 무용론이 나오는 이유다.  
인사청문회가 제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때가 됐다. 국회에 발의된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이 총 42건에 달할 정도로 정치권 역시 현재 인사청문회가 문제가 있음을 자인하고 있지만 논의는 지지부진하다. 정부와 정치권이 할 일을 안 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제대로 된 후보자가 국민적지지 속에 입각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일이다. 더 이상 뒤로 미룰 일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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