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지역 농촌마을에서 우사 증축을 두고 인근 주민들과 축사 소유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20여 가구가 거주 중인 군산시 옥산면 당북리 한림마을은 불과 100여m 앞 직선거리에 지난 2008년 건립된 1155㎡ 면적의 우사가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이곳은 지난해 4월 1528㎡ 면적 규모의 우사를 추가로 증축하고자 건축 인허가 및 가축분뇨시설 등 관련 행정절차를 마치고 신축에 돌입했다.

이 과정에서 축사 소유주는 관련 조례상 500m 이내에 위치한 주택가구들에 대해 증축동의서를 받아 제출했다.

그러나 일부 주민 증축동의서 서명이 대리서명으로 밝혀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시 주무부서에 의해 확인됐고, 해당 부서는 시 고문변호사 자문을 통해 적법성 여부를 검토하는 한편, 민원인들과의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기까지 공사를 중지할 것을 요청한 상태다. 시는 해당 문제를 검토 후 이번 주 까지 결론을 내린다고 밝혔다.

문제는 대리서명 외에도 대다수 주민들이 고령인 관계로 해당 공사가 우사 증축인 사실도 모르거나 알더라도 우사 관련 시설인 줄로 알고 서명을 하는 등 증축과 관련해 정확한 설명도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주민들은 축사 철회 동의서를 작성하는 한편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백지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여기에 주민들은 축사 내부 분뇨 불법 배출시설 및 용적률 위반 등 각종 의혹을 제기하고 나서 향후 관계기관의 조사결과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림마을 주민들은 “우리 주민들은 여름은 물론 평상시에도 각종 악취 등으로 인해 생활권에 막대한 영향을 받아왔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사 소유주는 주민과의 대화나 협조없이 일방적으로 우사를 증축하는 것은 모든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이 감수하라는 것이다. 이는 절대 수용할 수 없고 지금이라도 모든 사업계획을 백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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