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거지를 않는다며 나무라는 동생에게 흉기를 휘두른 2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 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황진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20)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12일 오후 3시 20분께 전주시 자신의 집에서 친동생 B군(당시 17)을 폭행하고 B군의 얼굴 부위에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B군으로부터 욕설과 함께 “라면 먹고 왜 설거지 안했냐”는 말을 듣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B군은 뇌손상 등으로 중환자실에서 집중치료를 받고 의식을 회복했지만 기억력, 계산능력, 운동능력에 장애가 남는 상해를 입었다.

A씨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게임에 중독돼 외출도 하지 않은 채 집에서만 생활, 모친과 2살 어린 동생과 함께 지내며 사소한 일로도 주먹다짐이 잦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 건강이 많이 회복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보인다”고 판시했다./권순재기자·aongl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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